1. 사실 관계
피의자는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수억 원을 받아 투자에 운용했습니다. 피의자는 지인에게 투자 수익을 지급했지만, 지인의 기대에는 못 미친 금액이었습니다. 지인은 화가 나 '피의자가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했다,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력한 이현주 변호사는, 피의자의 행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조사 과정 중 피의자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고,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피의자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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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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