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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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죄 

최철 변호사

무죄

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매일 일정금액을 갚기로 약정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악속대로 매일 돈을 갚던 중 사업이 어려워져 더이상 돈을 갚지 못했고, 이에 채권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며,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매일 꾸준히 변제한 사실과 피고인의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사정을 변론하였고, 항소심에서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파기 후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위와 같이 고소를 당하셨을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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