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가 몰래 촬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1. 7. 8.경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들을 발견하고는 가까이 다가가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무작위로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한 결과, A씨가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몰래 카메라, 불법 촬영 등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디지털포렌식에 참여하여 촬영물들을 직접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A씨의 촬영물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혐의에 대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무작위로 몰래 촬영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일상복을 입고 있어 이례적으로 노출이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촬영 각도가 일반적이며, 근거리에서 촬영되기는 하였으나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저의 주장을 배척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⑥ 이에 저는 검사님을 찾아가 A씨의 촬영물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된 것이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데다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정도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몰래 카메라 범죄, 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누군가를 몰래 촬영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촬영물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성립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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