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디스코드 채널, 하○이의 은○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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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디스코드 채널, 하○이의 은○저장소 

옥민석 변호사

불입건(혐의없음)

안****

1. 사건의 개요

  A씨는 디스코드에서 음란물을 검색하던 중 B씨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하○이의 은○저장소' 채널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구매 의사를 밝힌 뒤, B씨가 알려주는 바와 같이 B씨에게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한 다음, B씨로부터 음란물이 압축되어 있는 알집 파일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안산단원경찰서로부터 "성착취물 판매자 B씨를 잡아 수사한 결과, 100명 이상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 내역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 A씨도 포함되어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한 적은 있었지만, 구매한 음란물 중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경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A씨가 B씨와 거래한 적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일반적인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었지 성착취물을 구매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B씨와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A씨의 혐의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을 남겨 불이익을 주어서도 아니 되므로 피의자가 아닌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입건(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수사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은 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인물로 알고 구매를 하였으나 사실은 성착취물이어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착취물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성착취물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몰랐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무작정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다가 성착취물소지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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