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통매음)] 목소리톡, 1:1 대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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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통매음)] 목소리톡, 1:1 대화 답변 

옥민석 변호사

무합의 기소유예

대****

1.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가끔씩 음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목소리톡'을 이용하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여성 B씨의 "배고파, 뭐 먹지?"라는 메아리자위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신음소리를 녹음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목소리톡'에서의 A씨의 신음소리가 자위행위를 연상시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목소리톡'에서는 누구나 성적인 대화를 서슴없이 하길래 성적인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만 생각하고 답변을 보낸 것이었는데, 갑자기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A씨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만큼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목소리톡' 대량 고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적극 다투자. 합의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A씨는 "합의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며 의구심을 품었지만, 저는 "다툰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목소리톡'의 특성, '목소리톡' 대량 고소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면서 '목소리톡'에서의 음성메시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목소리톡'의 특성, '목소리톡' 대량 고소의 문제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목소리톡'에서의 음성메시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않고 혐의를 적극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목소리톡 대량 고소에 대한 의견

  '목소리톡' 음성메시지를 가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대량 고소하여 각종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서울서부경찰서에 18명, 파주경찰서에 24명, 서울방배경찰서에 40명, 서울서초경찰서에 80명, 서울서대문경찰서에 246명, 대구수성경찰서와 서울마포경찰서, 그리고 고양경찰서에 정확한 피고소인의 수가 확인되지 않은 대량 고소가 각 이루어졌는데요. 1명의 고소인이 경찰서를 나누어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음성메시지를 받았다는 기간과 수를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하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목소리톡' 대량 고소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때문에 저는 기소유예 처분도 상당히 불만족스러운데요.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합의하지 않고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크게 만족하고 계셔서 성공사례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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