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오조작으로 촬영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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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오조작으로 촬영한 혐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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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오조작으로 촬영한 혐의 

이형철 변호사

혐의없음(불기소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그대로 출입구로 나서는 중 스마트폰을 잘못 조작하여 카메라로 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사정을 모르고 계속 길을 걷다가 한 여성의 신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은 없었지만, 그대로 미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 규정이 있으므로, 카메라를 작동한 상태라면 촬영 직전 단계에까지 나아갔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어 신속하게 변호가 필요했습니다.


스마트폰은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작동 중인 어플 확인이 되지만, 이미 수사단계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없어서 유튜브로 보고 있었던 영상이 무엇인지 기억을 복기시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왜곡된 성의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상습성이 있다는 특성을 부각시켜, 의뢰인은 단 한 번도 동종 전과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포렌식 절차를 거쳤을 때에도 어떠한 불법 동영상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후 적절한 정상관계 변론과 수사 검사와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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