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 <원고 일부 승소>
의료소송 :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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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원고 일부 승소> 

김준성 변호사

일부 승소

서****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 손해배상(의)

* 청구내용 : 손해배상(의)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인 원고는 심한 코막힘을 주소로 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편위된 비중격 및 코선반의 비대 진단 하에 비중격 교정술, 비밸브재건술 및 하비갑개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피고병원 수술 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과정에서 정상 부피의 1/3 정도만 남기고 과도하게 하비갑개를 절제하여 원고에게 완치가 불가한 빈코증후군을 유발하였고, 비중격 교정술 과정에서 직경 0.5cm 크기의 비중격 천공을 발생시키는 등의 악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청구 내용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수술을 집행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등록번호 제2018-518호)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상의 과실로 인해 과도하개 하비갑개를 절제하였고,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본건과 같은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지어 수술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술이 진행 되었으므로 피고 병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 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108,64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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