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부정사용죄' - 무혐의(불송치)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무혐의(불송치)
해결사례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무혐의(불송치) 

하진규 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2****

정말 남의 신용카드가 제게 있을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 



의뢰인은 정말 억울해 보였으나, 

의뢰인의 항변은 일반인의 시각에선 쉽게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타인의 신용카드가 자신의 지갑에 들어왔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또 이를 3달간 사용해 왔으며, 

하필 가장 비싼 물건을 구입하려던 차 

그것이 사건화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파운더스는 의뢰인과 상담후 

의뢰인의 진심어린 호소를 신뢰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실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및 논리적 근거등을 하나둘 서술해 나갔습니다. 



1. 특히 의뢰인이 카드를 습득하게된 상점의 cctv를 확인한 후 

의뢰인이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고, 



2. 전후 3개월간 카드이용 패턴 및 해당카드의 사용실적, 

3. 지갑의 모양 및 카드결제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적인 신용카드부정사용 패턴과 다른 부분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이제는 카드는 하나만 쓰겠다고 

자신의 부주의를 반성하신 의뢰인님 




억울한 일이 없게되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9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