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란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는데 이를 협의하여 나누는 것을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 절차가 진행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중요한 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중 1명이라도 분할협의에 참가하지 않거나,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규모, 상속인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상속분할 협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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