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리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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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리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할까 

이상민 변호사


오늘날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다양한 업체를 찾아볼 수 있고 그에 따른 리뷰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여 맛집이나 카페 등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리뷰가 선택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한 후 만족한 경우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리뷰를 남기게 되지만 불만족한 경우에는 리뷰를 달지 않거나 부정적인 리뷰를 달게 됩니다. 이때 다소 악의적인 리뷰 또는 감정적인 리뷰를 종종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리뷰가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후기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통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다 더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들은 악의적으로 작성된 리뷰에 관해 소비자들을 종종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법원에 따르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성립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처벌기준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과거의 시장환경이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의 시장환경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리뷰를 통해 정보 및 의견에 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대법원에서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글의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 목적의 여부를 확인하고 앞의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의적인 리뷰의 경우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하며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일어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사이버 관련 고소와 고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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