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당한 피의자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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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당한 피의자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이상민 변호사


‘OOO경찰서 OOO수사관입니다. 형사고소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경찰관으로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어떤 분들은 너무 당황해 벌벌 떠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억울해 분을 삭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게 일단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았다면 소환에 응할 수 밖에 없기에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자신을 고소를 했는지 고소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혐의가 인정되면 범죄자가 됩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범죄자의 꼬리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속담처럼 상대방을 알아야 정확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누군인지, 언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어떤 이유로 고소했는지,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가 나와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경찰 피의자 심문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 그리고 잘못된 사실은 무엇이 있는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되었을때에는 어떤 죄명으로,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고소장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신청으로 고소장 미리 열람해 혐의사실을 확인하세요!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경찰 조사전에 신청하면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는데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터넷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에서 인터넷 신청하여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청구인의 인적사항, 청구내용과 공개를 청구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후 청구신청을 하면 되는데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소장 열람이 가능합니다.

 

고소장 열람방법도 결정할 수 있어, 우편으로 받거나 팩스나이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서 및 검찰청 민원실을 직접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특히 인터넷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서 고소장을 열람하는 경우는 경찰조사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에는 직접 검찰청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공개결정을 내렸다면, 이렇게?

 

경우에 따라 경찰이 고소장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라도 고소인을 보호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인하 수사자료 보호 등의 이유로 고소장의 열람복사와 확인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이러한 고소장 열람이나 복사를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아 경찰에서 2017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알권리 보호 등의 이유로 경찰 수사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고소장 등의 서류에 대하여 피의자 및 그 변호인이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지금은 비공개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드물지만, 경우에 따라 고소장 미리 열람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공개를 한 이유를 파악하여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소장 일부를 공개해 줄 것을 재요청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고소장을 미리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고소인은 고소를 하기 전에 이미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일례로 고소장 작성을 할 때에는 혼자서 작성하는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도 장시간에 걸쳐 수집해 제출합니다.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령 혐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무고함을 뒷받침해 줄 증거자료가 없다면 죄가 없어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가 되었을때에는 가장 먼저 고소장을 열람하여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점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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