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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인데 결론적으로 이혼은 하지않고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지못하게 부동산 가처분신청을 해놓은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경우 당연히 아버지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이므로 1주택자인데 팔지못하게한 어머니도 1주택자가 되는건지요? 아들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되어 중도금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조건이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여야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주택자라서 대출이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등본에서 빼려고하고 어머니만 세대원으로 남기려고하는데 부동산 가처분신청을한 어머니도 1주택자로 취급이 되는건지요? 그럼 어머니도 빼려고합니다... 아버지명의 아파트는 전세를 주었고 아들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같이 살고있음 등본상 아래4명이 같이있는 상태임 아들 세대주 며느리 세대원 아버지 세대원 어머니 세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