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경 어머니께서 상가주택지분을 15억에 매수하셨습니다.
재건축후 소유권보전등기시? 아버지께서
아파트는 어머니와 1/2 씩 공동명의로 해놓으시고,
상가는 다른분들과 5명이 나눠서 지분을 가지는데, 아버지 1/3 다른 4분이 2/3지분으로 어머니는 빼고 등기를 해놓으셨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가치는 14억가량에 매매되고, 상가는 보증금 6억에 분양받았다고 합니다.
2020.04.06. 등기부 열람을 하였을 때, 아버지채무로 인한 근저당설정, 압류,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되었다가 말소되고, 채권최고액을 높여서 새롭게 근저당, 압류등의 등기가 반복되어 등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020년 1월22일 대부거래계약을 새롭게하시고 채권최고액이 6억9천만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부금액은 4억9천만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채무가 이 건 외에 다수가 있고 금액이 더 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는 이혼까지 생각하시는데 이혼으로 어디까지 해결 될 수 있을지......
아파트와 상가 모두에 아버지의 채무로 인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상가에만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어머니는 아파트에 대한 지분은 1/2이 확보되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상가에는 어머니 지분이 전혀 없으므로 어머니가 아파트 1/2지분만으로는 재산분할이 충분치 않다고 사료되면 상가에 대해서도 1/2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는 앞설 수 없습니다. 아파트에대한 어머니 지분 1/2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실 것인지 추가로 더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무와 아버지의 기타 채무액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와 자료를 갖고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