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코로나로 인한 예식장 계약해제 위약금을 감액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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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코로나로 인한 예식장 계약해제 위약금을 감액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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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코로나로 인한 예식장 계약해제 위약금을 감액시킨 사례 

한장헌 변호사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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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rian50/222058218447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결혼식을 위해 2020. 1. 경 A예식장과 1,200만 원 상당의 예식 · 연회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 코로나19 감염병이 창궐하면서 의뢰인은 A예식장과 2020. 3. 경 예식일시를 2020. 8. 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현재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지 않는 한 변경된 예식일시에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2020. 6. 경 예식 · 연회계약을 해제하고자 A예식장에 연락하였으나, A예식장에서는 이미 예식일시를 한번 변경하였기에 총 예식금액(1,2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고, 저희는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 듣고 A예식장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A예식장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과 공정위의 불공정 심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A예식장이 의뢰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종합법률정보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종합법률정보


A예식장이 제시한 위약금(1,200만 원) 너무 과다하고 적정한 위약금 액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A예식장에서 의뢰인과 작성한 이용약관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같은 내용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즉, 의뢰인이 예식예정일 40여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면 1,200만 원의 예식비용 중 20퍼센트인 240만 원이 위약금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A예식장과 위약금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결혼식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예식장 및 행사장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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