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원고1은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의 1층 101호의 소유자이자 입주민이고 원고2는 같은 아파트 2층 201호의 소유자이자 입주민입니다.
원고들은 2018. 9. 경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원인불상으로 하수가 역류하여 원고들이 살고 있던 101호, 201호로 흘러들어와 각 호실의 모든 공간이 침수되고 천장의 석고가 갈라지고 떨어졌으며, 누전과 합선으로 조명이랑 전등이 파손되고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 사고가 발생한 날은 추석이었는데 당일에 원고1은 원고2에게 연락하였고, 원고들은 관리사무소에 이를 알렸으며, 관리사무소는 공사업체를 불러 지하주차장 내 하수 공용 횡주관이 막힌 것을 확인한 후 횡주관 위쪽 배관을 열고 임시 비닐 배관을 설치하여 공용하수를 빼냈으나 이미 원고들의 집은 오수로 인하여 천정, 벽면을 물론이고 바닥면에서 약 5cm가량 침수된 이후였습니다.
이 사고처럼 하수관이 막히는 사고는 2017년경에도 이미 한차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있던 피고(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실한 관리ㆍ감독으로 또 다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고로 인해 추석에도 집으로 가지 못하고 호텔 등에서 숙식해야했고, 석고 및 전등 등의 추락과 감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집안에 가득 찬 오수를 퍼내고 의류, 가재도구 등을 씻고 말려야 했으며, 2018. 10. 소를 제기하던 당시까지 여전히 물질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채로 주방에서 물이 새고, 심각한 악취에 시달린 채로 피해가 수습되지 않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피해에 아무런 사과나 피해 보상의 노력 없이 보험사와 상대하라고 하는 등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원고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피고1(입주자대표회의)과 피고2(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액 책정을 위해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임시주거비와 정신적위자료 등으로 피고와 많은 내용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고측에서는 감정인이 정한 임시거주비 초과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위자료 또한 원고들이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단지 건물과 가재도구 등에 수침피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변론하며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더불어 원고들의 이 사건 사고가 단순 우수(雨水)나 정수(淨水)로 침수된 사고가 아닌 생활의 근거되는 주택의 실내가 변기나 소변기에서 내려가는 오수(汚水)에 침수된 것으로 단순한 수침피해와는 다른 점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 사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하락과 임시거주지 생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원고가 청구했던 금액의 약 80%의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법리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부동산소송, 손해배상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담 없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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