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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아이를 출산한 부모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 1은 2017. 6. 23. 태어난 아기이고, 원고 2는 그 모친입니다.
원고 1은 태어난 후 인근 산후조리원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그 조리원 신생아실의 원고 1이 누워있던 쪽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원고 1을 덮쳐 얼굴 등에 긁힌 상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1의 부모는 해당 조리원의 간호사 등을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간호사들이 강화유리에 기대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고, 또 그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문제는, 형사고소 단계에서는 혐의자들에 대해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형사적으로는 간호사들의 과실을 밝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병원 진료 결과 눈썹 윗 부분 자그마한 흉터 외에 어떤 신경과적인 장애 등 소견을 발견되지 않았지만, 형사적인 처벌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민사적인 해결만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CCTV 분석, 신체 감정 등의 입증활동을 하였는데, 비록 형사 진행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유리창에 기대는 등의 행위를 밝히지는 못했더라도 최소한 조리원측의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비록 신경과적인 장애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국가배상법에도 얼굴의 추상을 장래 일실이익 상실 사유의 하나로 보는 만큼 원고의 눈썹 위 흉터를 일종의 노동능력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 증명을 하여 결국 부모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위자할만큼은 아니지만 특정 금액에 쌍방 합의를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객의 승리를 위한 동반자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고객권익보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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