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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부양하지 아니하는 부모를 상대로 할머니가 그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개시의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예입니다.
실질적으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할머니가, 손자가 성장함에 따라 손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 행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부득이 손자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이 신청을 하게 되었고,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몇가지 복잡한 서류정리 절차가 필요하고 또 심판을 받은 다음에도 각종 교육, 보고 등 업무가 있지만, 한장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모든 업무처리를 깔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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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가사]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43eedbfec82877049222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