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 투약 #필로폰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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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매수 투약 #필로폰 #조건부 기소유예 

김한솔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3년간 합성대마, 필로폰 등을 매수·투약 해 왔고, 무통장 입금 내역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차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후 우리 법인을 방문하였고, 수사기관은 공동 투약자와 의뢰인의 추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하여 휴대폰 압수 및 모발 검사를 시행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 투약자의 신상을 제공하길 원치 않았고, 3년 간의 매수·투약 사실이 모두 밝혀지는 것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모발 검사 결과를 미리 확보하였고, 이에 맞춰 대응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무통장 입금 내역에 해당하는 매수·투약 사실만 인정하기로 수사관과 사전에 합의 한 후 2차조사에 임했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매수 및 투약 사실을 조서에 기재하면서도, 직접 증거가 있는 1회 매수에 한하여 범죄사실로 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관할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자 면담 이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에 처분을 내렸습니다.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2. 제 4조 1항을 위반하여 제 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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