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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실소유자 증빙방법

안녕하세요 명의신탁(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증빙하고 싶은데 증빙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수탁자이고, 친인척가족 중 한명이 20대 초반이였던 저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놨고 지금 5년동안 제 앞으로 사업자를 내서 운영중입니다. 인감도장을 가져가 마음대로 사용하고있다는 것을 알고 6개월전에 도장을 바꿨고, 신분증도 사본으로 들고다니면서 여기저기 신분조회를 하고다니는걸 몇일 전에 알아서 분실신고도 해놨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 이름앞으로 돈을 투자받아 상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재판이 걸려 제소하였고 항소신청 중에 통장 압류가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직 회사에서는 인턴기간인데 입사가 취소 될 수도 있으며.. 당사자에게 말했더니 저보고 개인회생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20대입니다....제가 하지도 않은 일에 개인회생이라뇨... 세금을 저에게 떠넘기려는 낌새가 보여서 여태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있었는데..세금이 문제가 아닌것 같아서 조언을 듣고자 글남겼습니다.. 먼저 실소유자 증빙을 하고 명의이전을 해달라 요청하려고 해요. 안해준다면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그리고 명의신탁소송을 하게되면 수탁자인 저도 처벌을 받게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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