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여성에게 말을 걸어 나체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위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적은 있으나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이를 전송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변호인의견서에도 이러한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저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성년자인 점을 알고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늘
![[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트위터를 통해 전송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2f5d8bfec82877048efa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