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목소리 톡 어플을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수위가 높은 성적 발언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수사초기단계부터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대폭 반영하여 피의자(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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