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전달책으로 활동한 사건 - 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전달책으로 활동한 사건 - 무죄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전달책으로 활동한 사건 무죄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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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경위

늦은 나이에 창업을 하였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한 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의뢰인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의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회사에 연락을 하여 회사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안내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 수거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비록 나이는 많으나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던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유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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