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취업 준비생 A씨는 취업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취업 스터디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 역사 안에서 걸어가는 여성의 엉덩이, 다리 등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A씨는 촬영에 성공하자 묘한 성취감이 들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었고, 이때부터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걸어가는 여성들의 엉덩이, 다리 등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드디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A씨는 마지막 촬영이라고 생각하고 지하철 역사 안에서 걸어가는 여성의 엉덩이, 다리 등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B씨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끈질긴 수사 끝에 A씨가 피혐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그동안 지하철 역사 안의 수많은 여성들의 엉덩이, 다리 등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③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촬영물들을 직접 꼼꼼히 확인하면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촬영물들은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이후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지하철 역사 안의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무작위로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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