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방조] 실검 챌린지, 성착취물과 몰카물 다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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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방조] 실검 챌린지, 성착취물과 몰카물 다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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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방조] 실검 챌린지, 성착취물과 몰카물 다수 소지 

옥민석 변호사

집행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19. 12. 2.경 '박사방'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던 중,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키워드 검색을 총 12회 수행하고 인증한 다음, 그 대가로 '박사방' 성착취물 총 45개를 다운로드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2020. 10. 19.경 구글, 토렌트 등에서 'N번방' 등 성착취물 2,036개와 몰카물 505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박사방 방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박사방'에 참여하여 '박사' 조○빈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박사방'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N번방' 등 성착취물 2,036개몰카물 505개성착취물과 몰카물을 다수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N번방', '박사방' 등 성착취물 사건과 몰카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③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과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박사방'에 참여하여 '박사' 조○빈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박사방'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성착취물과 몰카물을 다수 다운로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도 면제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박사방' 등 사건 이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사'가 운영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박사'의 지시에 따라 url 홍보와 '하○○', '우리가 ○○이다' 등의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이를 인증하는 자들을 '박사방'의 무료회원으로 보고 아청물제작·배포등 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착취물소지죄의 경우 대부분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재판에 넘겨지고 있어, '박사방 방조' 혐의까지 추가되는 경우에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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