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인터넷을 하던 중 '러쉬'를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러쉬'라는 단어를 처음 보아 무엇인지 검색하였는데,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신종 마약이었습니다. A씨는 영화에서만 보던 마약을 이렇게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여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판매자 B씨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17만 원을 이체해라. 그러면 '러쉬'가 보관되어 있는 사물함 위치를 전송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알려주는 계좌로 17만 원을 이체하였고, B씨로부터 '러쉬'가 보관되어 있는 사물함 위치를 전송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마약 거래가 되니 너무나도 불안하여 '러쉬'가 보관되어 있는 사물함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하였고, A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마약 판매자 B씨를 잡아 수사하였는데, B씨의 계좌에서 A씨의 이체 내역이 발견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 투약보다 구매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만약 기소된다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마약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을 가족들 모르게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마약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러쉬, 루신, 파퍼, 정글주스 등 다양한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는 성적 흥분제 또는 보조제, 환각제, 최음제 등을 구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의 구입과 클럽에서의 이용이 용이해지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임을 모르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러쉬, 루신, 파퍼, 정글주스 등 다양한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는 성적 흥분제 또는 보조제를 구매하다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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