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2019. 8.경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상의 링크를 발견하였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자, '로리대장 ○범'이 운영하는 텔레그램으로 연결되었고, A씨는 그때부터 2020. 8. 30.경까지 약 1년간 활동하면서 문형○(일명 '갓갓')이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과거에 헌팅 술집에서 만난 여성들과 원나잇을 하면서 몰래 촬영하였던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되었고, 수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로리대장 태○'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약 1년간 활동하며 문형○(일명 '갓갓')이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것도 모자라 불법 촬영까지 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불법 촬영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법 촬영의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③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④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로리대장 태○'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약 1년간 활동하며 문형○(일명 '갓갓')이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것도 모자라 불법 촬영까지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도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착취물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춤과 동시에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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