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과 동시 상속이 개시됩니다.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및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게 되는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빚 뿐이라면 그 빚은 고스란히 상속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하는 상속포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포기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절차 및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포기 신청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및 관할 법원은 어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무는 포기하고 피상속인의 재산만 상속받고자 하지만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를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이때 상속인이 직접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로 가서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만일 먼 지방까지 상속인이 내려가서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상속포기 신청 업무를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일임해 맡길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해외거주자의 경우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재외국민이나 해외 시민권자라 기본서류 등의 발급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 상속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메일로 소통하며 영사관에서 각 인증을 받은 뒤 이후 국내에서 진행해야 할 상속포기업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포기 시 주의할 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상속권리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애매한 경우는 부모가 남긴 재산이 빚이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 확실치 않은 경우입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나중에 미처 알지 못한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그 재산의 관리는 상속인이 할 수 없습니다.
또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여 사망한 조부의 채무를 미성년 손자가 갚아야 하거나, 숙부의 빚을 조카가 부담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채무를 승계받게 된 상속인은 채무 승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채무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공동상속인 중 1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존 배우자가 한정승인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하는 경우 주의할 점
생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기도 하는 경우에는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녀는 상속포기를 했다하더라도 자녀의 자녀, 즉 돌아가신 부모의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손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이 정한 순위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법정상속 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간혹 왕래가 전혀없는 숙부나 큰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가족만이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나머지 후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초래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한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뒤에 태어날 손자녀는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하나!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청한 후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져야 비로소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했다면 단순승인 처리가 되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신청 절차 자체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거나 뒤늦게 채무 상속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가의 조언을 통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거주자들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와 관련된 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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