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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 관할 법원은 어디일까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과 동시 상속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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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및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게 되는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빚 뿐이라면 그 빚은 고스란히 상속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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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하는 상속포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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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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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포기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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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절차 및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포기 신청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및 관할 법원은 어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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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무는 포기하고 피상속인의 재산만 상속받고자 하지만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를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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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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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인이 직접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로 가서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만일 먼 지방까지 상속인이 내려가서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상속포기 신청 업무를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일임해 맡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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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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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외거주자의 경우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재외국민이나 해외 시민권자라 기본서류 등의 발급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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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국내 상속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메일로 소통하며 영사관에서 각 인증을 받은 뒤 이후 국내에서 진행해야 할 상속포기업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포기 시 주의할 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상속권리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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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애매한 경우는 부모가 남긴 재산이 빚이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 확실치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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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했는데 나중에 미처 알지 못한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그 재산의 관리는 상속인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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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여 사망한 조부의 채무를 미성년 손자가 갚아야 하거나, 숙부의 빚을 조카가 부담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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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채무를 승계받게 된 상속인은 채무 승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채무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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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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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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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공동상속인 중 1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존 배우자가 한정승인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하는 경우 주의할 점


생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기도 하는 경우에는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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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상속포기를 했다하더라도 자녀의 자녀, 즉 돌아가신 부모의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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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경우에는 손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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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법이 정한 순위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법정상속 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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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왕래가 전혀없는 숙부나 큰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가족만이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나머지 후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초래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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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한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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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뒤에 태어날 손자녀는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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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청한 후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져야 비로소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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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했다면 단순승인 처리가 되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신청 절차 자체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거나 뒤늦게 채무 상속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가의 조언을 통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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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거주자들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와 관련된 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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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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