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위해 싸우시다가 명예훼손 고소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고소에 중독이 되신 분들은 격조 떨어지는 고소를 남발하기도 하는데요.
지체높은 분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요(제307조 제1항)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제310조)
다만, 위와 같이 처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참조)
너무 어렵나요?
일단 공공의 이익은 많은 면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거악과 싸우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신 분들은
자신이 정의로운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들을
최대한 주장하고 증명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비결이 솔솔 새어 나옵니다.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 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하지만, 명예훼손 고소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면 처벌받을 수 밖아 없나요?
처벌받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인가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는
자세한 일부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중한 죄가 아님에도 고소를 당하면 엄청 걱정을 하시는데요.
삶이라는 긴 여정을 거치는 동안 힘든 일들이 많으므로,
설령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마음 만큼은 가볍게 가지셨으면 합니다.
또한 처벌 받지 않을 방법들은 많으니까요.
이상, 명예훼손 분야에서 차별적인 지위를 드러내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 김학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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