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악성리뷰고소 리뷰명예훼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악성리뷰로 몸서리를 치시는데요
실제로 최근 병원장분께서 카카오맵 등에 기재된 리뷰가 허위사실이라 생각하시고
경쟁자라 생각을 하여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요청을 하신 후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바로 리뷰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경쟁사라 판단을 하신 건인데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글 작성자가 경쟁사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경쟁사가 아닌 실제 해당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사안에서는 경쟁사는 아니었고 실제로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였는데요,
다소 허위가 섞인 부분이 있었고,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부분이 있어 처벌 가능성이 있다보니,
피고소인 쪽에서는 합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피고소인의 합의 요청에 의하여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병원장이시다보니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글작성자가 누구인지 찾았고, 상대방 반성문 등 사과도 받으셨기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실제 실무로 들어가면 정~~말 복잡한데요!!
여러가지 요건 성립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연히 당사자들 외에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어야하고, 타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진실한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하고,
그냥 구두로 이야기를 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일반 명예훼손죄가 죄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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