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단기알바에게는 절대비밀로 해야하는 명예훼손과 관련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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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단기알바에게는 절대비밀로 해야하는 명예훼손과 관련한 지식 

김학재 변호사

편의점 단기알바에게 남, 녀를 불문하고 많은 손님들이 무례한 언행을 하기도 합니다. 편의점 단기알바들은 이로 인해서 감정적인 노동까지 떠안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감정적인 상처는 사회적 혐오로 이어지기까지도 합니다.



편의점 단기알바들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손님들에게 오히려 “갑”이 되는 명예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형법에서는 제307조에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에 기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별도로 모욕죄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제311조)

그 이외에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내지 후보자 비방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명예란 무엇일까요?

명예는 외적명예로서 자신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가치 판단을 저하케 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죄라 할 것인 바....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도704 판결 [명예훼손]


어렵나요?


비밀이 솔솔 새어나가고 있군요.

위 내용 자체는 어려워도 외적명예가 먼지는 느낌아니까...


또한, 형법은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별도로 두어서, 죽은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죽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는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로서의 사자의 명예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명예를 인정하고 있지요.

편의점 단기알바 분들도 고객들로부터 무례한 언사를 당했을 경우, 이러한 명예훼손죄로 대응해보시면

어떨까요?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합의가 있으면, 없었던 일로 되기 때문에 협상 또한 임하기 쉽습니다.


이상 사이버 명예훼손 전문변호사 김학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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