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얼마 전에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울
꾸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한 상태인데요.
재혼해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형제끼리 성이 달라져
걱정입니다.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재혼한 배우자와
아이의 성과 본이 달라지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법원에
'자의 성 · 본의 변경허가 신청서'
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자녀(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성이 서로 다른 경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혼해서 또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동복형제간의 성의 다름
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도입된 것이 성과 본의 변경제도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차후 아이의 성장과 행복을
위하여 더욱 적합하다'
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성과 본을 변경하는 대신
재혼한 부 밑으로
친양자입양허가신청
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친양자입양 허가판결이
내려질 경우,
친양자입양의 효과로서
자녀의 성과 본이
재혼한 부의 성과 본으로
자동 변경되기에
위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친양자입양의 요건은
성 · 본 허가의 경우보다
엄격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꼭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 · 본 변경 허가 및
친양자입양의 경우,
친부 혹은 친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소송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사전에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