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도중 공연히 군 상관들에 대해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공소제기 되고 강제전역을 당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혐의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범행의 장소 및 대상이 한정되어 전파가능성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는 사정 등을 부각하여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내용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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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