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중에 일부 병사들과 상관모독을 하였고 전역 한 후에 상관모독을 한 것에 대해서 밝혀지게 된다면 민간인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법으로 적용되어 처벌받는것인가요?
만약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최근에 예비군이 상관모독으로 인해 처벌받았다는 사례를 봤었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인가요?
군형법 상 상관모욕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등 형법 상 명예훼손/모욕죄에 비해 가중처벌됩니다.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한 뒤 제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군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미 전역을 하였으므로 수사 및 재판은 헌병대, 군 검찰, 군사 법원이 아니라 일반 경찰서, 검찰,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