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투폰 적발로 받은 징계에 대한 상담글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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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투폰 적발로 받은 징계에 대한 상담글

현재 전역이 딱 30일 남은 육군 병장입니다. 올해 7월 5일 부대에서 목각폰을 제출하고 원래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별다른 징계 없이 휴대폰 압수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7월 14일 외박 간에 미승인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반입하였고, 8월 9일 오전에 포대장과 행보관이 제보를 받고 찾아와 휴대전화 반납을 요구했지만,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0일 다시 검사를 해야겠다며 포대장이 제 자리로 찾아와 무선 이어폰을 달라고 한 뒤 연결 상태를 확인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적법성심사까지 마친 뒤에 군기교육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처분이 너무 중하다고 생각되어 8월 27일 항고서류를 제출하게 되었고, 항고를 제기한 것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이유도 모르게 선임급으로서 포대에 안좋은 영향을 끼쳤다며 다음날인 8월 28일 아침에 갑작스러운 포대(중대) 전출까지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지휘관의 판단이라며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더군요. 전출 후 바로 다음날인 29일 휴가를 나오게 되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한 처분이 아닌가 생각되어 상담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대대급 전출이 아닌 중대급(포대급) 전출에 대한 규정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폭행이나 폭행, 가혹행위는 하나도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포대 내에서 후임, 동기들 할 거 없이 모두 사이는 좋았구요. 단순 투폰 2회 적발로 인해 전역을 30일 남기고 대대장 선에서 갑자기 다른 포대로 전출시키는 것이 가능한 지가 궁금하고, 이중징계가 되지는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항고심에서 포대 전출까지 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 지, 이 상황에서 군기교육 15일 처분이 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정성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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