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단속에 걸려 가게가 폐쇄명령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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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단속에 걸려 가게가 폐쇄명령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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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단속에 걸려 가게가 폐쇄명령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여인숙을 운영 중이신데

며칠 전 형사가 손님인척하며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돈을 주며 요구했고 아가씨가 들어오자마자

경찰이라며 성매매 알선(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셔서 조사도 받았을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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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반​"이란 성매매,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거나 타인을 고용 또는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알선 또는 모집하는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직업으로 알선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징역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성매매알선(성매매특별법 위반)혐의로

조사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신속하고 빠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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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오래된 여인숙을 운영 중이시던 어머니께서

며칠 전 경찰 탐정 수사로 성매매알선으로 조사를 받으셨고

위생과에서 폐쇄가 될 예정이니 청문회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예전 어머니 관절 수술로 인해 임대를 주었을 때

세입자가 성매매알선으로 1차 단속 걸리고 이번에 2차라 폐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형사분이 손님인척하고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4만 원을 지불하였고

아가씨가 들어가자마자 다른 형사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린 경찰이고 다 우리 직원이다 하시면서 성매매알선으로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 성매매에서

도우미 여성이 성을 팔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상대 남성에게 성 매수 의사가

없었다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는 기사를 보았고

그 당일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폐쇄가 되면 정말 죽으라는 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1) 형사와 그 여성분이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미수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알선에 대한 부분은 개별적 형사처벌 부분으로 보입니다. 성매매 알선을 직접 진행한 세입자 또는 그 건물의 건물주에 대한 형사책임과 행정적 제재, 즉 행적책임은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1차 단속은 세입자가 걸린 거고 저희는 처음 걸린 건데 2차로 되는 건가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입자가 성매매알선을 한 것을 건물주가 묵인하고 용인하였다면 방조에 대한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진행된 흐름과 정황, 사실관계의 정리가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방조에 대한 고의성이 조각될 수 있을지 여부, 또한 알선에 대한 세입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지 여부 등 법리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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