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신고를 당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도 했는데
형량이 너무 높게 나온 거 같아 항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법상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법상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촬영죄만 해당, 유포죄는 별도 처벌).
사건이 발생했을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결과가 높게 나왔다고 생각이 든다면
항소를 진행 해 볼 수 있습니다.
항소란?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내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2심법원 (지방법원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제가 계단 올라가면서 몰카를 찍다가 걸려서 신고를 당했습니다.
혐의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도 했습니다.
합의금은 500만원 으로 하기로 했구요.
근데 판사가 벌금 500에 신상정보등록 40시간 교육이라고 합니다..
1) 원래 합의를 해도 벌금은 따로 또 내는 건가요? 합의를 했는데 형량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나요?
: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성범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부터 확실하게 법률적 조력을 받아 진행했다면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타 다른 양형준비 등 모두 했을 때 전제조건입니다.
합의를 진행한 사건치고는 형량이 이상하리만큼 높게 나왔고, 선고된 것으로 보이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항소를 해봐도 될만한 사안인가요?
: 지금 사안에서는 항소의 실익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항소 부분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 항소의 실익여부인데 지금은 충분한 항소실익이 보이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등 항소인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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