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 방문하여 아기를 재우느라 사람이 없는 곳을 찾다
노래방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뒤따라와
입구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였을 경우,
특별법상성범죄(공연음란죄)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특별법상성범죄 중 공연음란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공연음란죄(특별법상성범죄)도 엄연한 성범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비어 있는 본인의 집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공연음란죄(특별법상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만약 찜질방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특정 대상을 향해 음란한 행위나 성기를 보이게 될 시 공연음란죄(특별법상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흔히 바바리맨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그때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형법에 형벌을 정해두고 처벌하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연음란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신속하게 신고 및 고소를 진행 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특별법상성범죄)"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찜질방에서 아기를 재우느라 사람 없는 노래방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를 따라와서 입구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였고,
계단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전 그 사람들 틈에 같이 나가서 남편한테 말하고 같이
경찰에 신고 후 진술서도 작성하였습니다.
Cctv로 그 사람 영상 다 확인하고 경찰분이 가져가셨습니다
1) 현재 진행 상황이 문자로 오는데 혹시 이후에 제가 또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일이 있나요?
: 통상적으로 1회 고소인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 등 있다면 고소인진술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은 물증 등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고소인 진술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2) 추후에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나요?
: 수사진행에 대한 실시간 문자 전송은 오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검찰 송치 시 처분통지서가 발송되고, 검찰에서 처분을 하면 처분결과통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고소사건은 고소진행 간에 최대한 고소유지를 진행하셔야 하고, 고소만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고소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3)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시 거절을 해도 되나요?
: 당연히 합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등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기 바라고, 합의에 피해자측에 기댈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형사소송이 종결된 이후 통상 진행을 합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비용 등 포함된 소송비용 일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도 청구 가능하니, 형사고소 등 진행시에 미리 이 부분까지 연계하여 고소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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