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리에서 즉시 자인서를 작성하였고
추후에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따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란 성매매,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거나 타인을 고용 또는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알선 또는 모집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직업으로 알선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징역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성매매 알선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성매매 알선하다가 단속 맞았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성매매 알선하다가 단속 맞고 그 자리에서 차에서 자인서? 인가 쓰고
그날 그냥 갔는데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 걸로 아는데
한 달 가까이 지나고도 전화가 안 옵니다.
1) 그냥 계속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에서 출석통보 등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한 번 수사기관에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사법포탈을 통해 사건진행 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니, 참고를 바랍니다.
2) 이대로 연락 안 오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 통상적으로 단속을 통한 사건접수, 즉 해당 혐의에 대해 입건이 되었으니, 그냥 넘어가질 리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성매매 알선은 처벌 강도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 초범이어도 선처 못 받나요?
: 초범이라면 혐의에 대한 인정을 하시고 신속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최대한으로 좋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법정형 자체가 높긴 하지만 최대한으로 양형분석을 통해 형량을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도움 받으셔서 이에 대해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부터 우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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