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유통책’으로부터 서버기계를 보관 및 관리해 주면 매월 일정금액의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주거지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이를 계속하여 작동하게 하는 방식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던 의뢰인이 범죄조직의 유혹에 빠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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