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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신중하게 접근해서 실형 면할 수 있도록! 

정찬 변호사

각하

수****



1. 사건내역

의뢰인은 컴퓨터 산업에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고소인 회사는 컴퓨터 관련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입찰공고를 부탁하며 대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수수료로 약 10%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으로는 의뢰인이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과 상담을 나눈 의뢰인은 오히려 본인이 난감한 상황임에도 고소를 당했다는 현실에 매우 황당해 하셨는데요.

처음부터 본인 대신 낙찰을 받으면 하도급계약 및 납품할 물품 제작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모두 거부한 것은 고소인 측이었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입찰공고에 참가 후 A회사와 약정을 체결한 뒤, 고소인에게 하도급계약을 하자고 제안하였지만 계약자체를 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납품해야 할 물품도 계속적으로 미뤄지게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 회사에서 직접 제작하여 의무를 다하였고 향후에 발생할 문제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낙찰 당시 계약 자체를 의뢰인이 직접 계약하였고 의무까지 이행한 것은 의뢰인이므로 고소인의 횡령 주장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의뢰인과 고소인은 낙찰이 되어 A회사와 계약이 되면 고소인의 회사는 단지 의뢰인의 회사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하고 하도급을 받기로 예정된 지위에 불과했으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요.

덧붙여 오히려 고소인 측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재산상의 피해를 떠맡은 것은 온전히 의뢰인 측이었으므로 횡령죄 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각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필시 법률 조력자와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심도있게 접근하여 가장 최적의 방안만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횡령죄와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변호인과 함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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