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오랜 기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왔습니다. A씨는 2020. 4.경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군에 입대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2021. 1. 7.경 한 사건에 연루되어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음란물이 다수 발견되었고,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왔지만, 문제가 될 만한 음란물, 즉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므로,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음란물이 총 1,659건이나 발견되어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든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 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와 상담하며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뒤,
② 군사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군사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문제되는 음란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④ 군사경찰 조사를 받은 후 "문제되는 음란물은 촬영의 내용과 각도 등에 비추어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촬영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임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군검찰로 송치되자 저는,
⑤ 군검찰 조사를 받을 때 다시 동행하여 불법 촬영물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⑥ 군검찰 조사를 받은 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디지털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음란물이 총 1,659건이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2020. 5. 9.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는 고의범으로 불법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고의는 내심의 의사여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억울하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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