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방법절차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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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방법절차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성호 변호사

요즘은 과거보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인 시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가정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당신은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자녀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혼의 선택권이 없었지만, 이제는 더 나은 미래나 자녀를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선택이 지금도 쉽지 않지만, 불공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한 결혼이지만, 결혼을 원만하게 청산하고 하려고 해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부부싸움에서 가장 심각하게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양육권입니다. 슬하에 아이가 없다면 재산분할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거나 최대한 많은 재산을 얻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집니다. 오늘은 이혼방법절차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판을 통해 결혼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라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재판 절차를 통해 이혼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상대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도 이혼이 진행됩니다. 재판상이혼 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장모, 장인어른과의 장서갈등, 시부모님과의 고부갈등 등 부당한 처우가 주된 이유라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할 때 상황과 이유에 따라 준비 과정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 때문이라면 숙소나 CCTV, 메신저 대화 등이 부정행위의 증거이고 가정폭력 때문이라면 상해 진단서, 병원기록, 경찰 출동 등이 증거에 해당됩니다. 다만 법에 위촉되는 경로로 이를 확보해서는 안 되며, 사유별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이혼 절차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방법절차에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친한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마음이 잘 맞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교제 끝에 두 사람은 진지하게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그에 대한 의견이 잘 맞아 결혼도 척척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집은 아내 A 씨도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옛날에는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인식이 있어 집은 남편 B 씨가, 혼수와 차는 아내 A 씨가 각각 부담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누가 집안일을 해라, 누가 일을 해라라는 틀에 박히지 않고 각자 시간이 있는 사람이나 여력이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집안일을 했지만, 그래도 육아는 거의 아내 A 씨가 해왔습니다. 아내 A 씨는 아이를 셋이나 낳다 보니 몸이 많이 힘들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되었지만, 자녀들이 커 막내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아내 A 씨도 다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남편 B 씨를 상대로 아내 A 씨는 이혼방법절차를 제기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A 씨는 자신의 상황을 소송대리인에게 전부 설명해주었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냐고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는 이혼, 상간녀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소장을 보내게 되면 피고가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보내야 하며,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고 변론도 준비해놓고 가사소송과 사실확인을 하기 때문에 짧아야 6개월, 길면 1년 이상까지도 걸릴 수 있는 소송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이 최대한 확실한 증거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했고, 법에 위촉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참고하여 남편 B 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인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아파트 공공 CCTV와 남편 B 씨와 상간녀가 공공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확보하였고, 상간녀의 인적사항은 아내 A 씨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 알아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이혼방법절차 진행을 시작하였고, 법원은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재판 기일이 되었고, 아내 A 씨 측에서 증거를 제출하며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고, 법원은 아내 A 씨 측의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 B 씨와 이혼하며 위자료 2,300만 원, 상간녀는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리며 이혼방법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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