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사문서위조·동행사)기소유예(서울북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사기, 사문서위조·동행사)기소유예(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금융/보험

보이스피싱(사기, 사문서위조·동행사)기소유예(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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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경위

대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의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연락한 업체로부터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안내를 받고 업체가 보내주는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업체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 수송업무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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