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죄의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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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간죄의 사례들 

도세훈 변호사

  

지난 한 시사다큐프로그램에서 어느 성폭행을 당한 중학생 B양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해당프로그램에서는 'B양의 고백은 왜 의심받나?''라는 부제로 세 명의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13B양의 사건에 대해 다뤘는데요. B양은 술에 취한 채 세명의 고등학생과 원치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고는 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결과는 이와는 달랐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가해혐의를 받고 있는 세명의 고등학생 전원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B양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비협조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진술을 하는데에도 앞뒤가 맞지않거나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B양의 변호사는 이상함을 느껴 지능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는 지능74. 일반인과 지적장애인의 경계선에 있는 경계선 지능장애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B양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은 이해해 주지 않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과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들과 아무렇지 않게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등에서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강간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맙니다. 과연 피의자세명의 고등학생들은 이런 B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맞을까요?

   

이 사건이 알려지고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댓글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중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로 명시된 점을 보면 가해자들이 고등학생이고 19세 미만이기에 의제강간의 연령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다면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죠.

 

또 일각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을 언급하시기도 합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여 더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B양은 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경우라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에 장애인강간죄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들이 지적장애에 준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공모하고 계획하여 고의로 범죄의 행위를 가했다는 것을 입증해 낼수 있다면 장애인강간죄로 볼수도 있지 않겠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범죄에 취약한 상황에서 경계선 지능장애의 행동양식의 경우는 지적장애와 미세한 차이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들이 형사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장애인강간죄가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장애인강간죄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또 다른 한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술에 취한 주말 저녁에 SNS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근처의 여성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는데, 바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들뜨고 취한 상태에서도 여성과 만나서는 조심스레 본인 집에 갈지를 물어봤고, 집에 가서도 관계 여부를 물어보며 고개를 끄덕인 것을 확인후 관계를 가졌습니다. 미성년자도 아니었고, 성매매도 아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쉽게 관계를 가진 것과 유독 말이 없는 것등이 찜찜했으나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룻밤을 생각한 K씨는 집에 가지 않으려는 상대여성을 타일러 집에 바래다 주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상대여성의 부모님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여 당황해 하였고, 몇 일뒤 경찰로부터 장애인강간죄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됬습니다. 여성에게 지적장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체적 장애에 비해 정신적 장애는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대화를 하고 같이 지내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오랜 시간을 보낸게 아닌 K씨는 장애여부를 몰랐다는 것, 그 장애를 이용하여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여야 했으나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고 조사과정도 힘들었으나 변호사의 도움과 오랜 노력 끝에 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된 K씨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장애인 자원봉사를 주말마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B양의 사건은 경계선 지능장애에 대한 몰이해와 관련법규정의 부재, 목격자가 있었지만 목격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 객관적인 증언이 불가능 했던 등 여러 가지 수사상의 어려움이 따랐던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합의 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 중 한 명은 피해자가 뒤늦게 강간피해사실을 진술하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젠더갈등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시선문제라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시 재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떠한 수사와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B양은 어느 조사에서 "제가 피해자인데 왜 자꾸 이런 진술을 해야하는지 짜증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일 B양의 사건이 정말 가해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부디 진상이 밝혀져 올바른 법적조치가 내려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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