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보이스피싱)(의정부지방검찰청)
사기미수(보이스피싱)(의정부지방검찰청)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사기미수(보이스피싱)(의정부지방검찰청)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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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경위


대학원생인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의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업체로부터 환전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줄이고자 현금으로 환전 의뢰를 받으면 현금을 받아 환전소로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전달하던 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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