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산을 나누게 되죠.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제기되면,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주장하게 되고 법원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적절한 분할 방법에 대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분할 방법으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이 토지나 부동산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마다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공유지분 등기를 하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결정에 따라 상속인들이 공유지분 등기를 하게 되었다면, 이때부터는 공유물의 법리가 적용되고, 해당 부동산을 다시 분할해서 온전히 갖으려면 공유물분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 공유지분을 갖게 되면 매매 등 처분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를 하려면 과반수 지분권자만 결정 권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유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요건 및 상속재산도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가능 여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다18367).
따라서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유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경우와 같이 목적물이 상속재산이고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민법이 정한 공유물분할의 소에 의할 수 없는데요,
다만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하여 두기로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실행된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그 목적물의 상속재산성이 상실되어 그 이후의 분할은 민법에서 정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후에는 공유물분할이 허용됩니다.
일단 상속재산분할이 있고 난 이후에는 공유물분할청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특정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하기로 협의를 하였는데, 그 후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바로 그 예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절차를 통해서 이미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모두 고려되었을 것이므로 그 이후에 공유물분할을 허용하더라도 부당하지 않을뿐더러, 공유관계를 종국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때는 공유물분할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먼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인지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전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전속관할인 가정법원으로 이송하고, 후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절차가 선행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심리결과 상속재산분할절차가 선행되었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며, 선행되지 않았다면 허용될 수 없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소를 각하합니다.
공유물 분할 방법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가 우선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안되면 누구든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적절히 분할을 할 수 있는데,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다10183)
실제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결국 경매하여 대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절차를 통해서만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유물분할절차에서는 기여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기여자 입장에서는 공유물분할절차가 행해질 경우 매우 불공평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는 등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공유물분할절차에서는 이러한 점이 고려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수익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에 대해서는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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