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부의금은 누가 가져가는 것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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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부의금은 누가 가져가는 것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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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부의금은 누가 가져가는 것이 맞을까 

유지은 변호사

부의는 한자로 부의할 부(賻)와 모양 의(儀)자로 '상가(喪家)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 또는 그런 일'을 뜻합니다.

상가(喪家)에 보내는 부조 봉투에는 부의(賻儀) 말고도 근조, 추모, 추도, 애도, 위령 등의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경조사에 내는 돈은 그 의미에 따라 각각 부조, 부의, 조의,조위금 등으로 불리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부조금(扶助金)은 도와줄 부(扶)에 도울 조(助)를 사용해 ,큰 일을 치룰 때 도와준다라는 의미로 내는 돈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장례식 등 모든 경조사(慶弔事)에 사용할 수 있지만 부조금 자체에는 슬픔을 위로한다는 뜻은 내포되어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의미는 조의금(弔意金)이나 위로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조위금(弔慰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조사는 서로 십시일반, 상부상조의 개념으로 부조하여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례비용을 다 치른 뒤 남게 되는 부의금을 누가 가져가냐를 둘러싸고 가족간의 분쟁이 생기는 예가 있습니다.

특히 남편 장례식에 들어온 부의금을 놓고 미망인이 된 아내와 시댁간의 부의금 소유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관련해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의금 소유권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부의금 반환 청구 소송


직업 군인인 A씨는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소속부대와 육군본부 등은 안타까운 마음에, 십시일반 모금한 부의금을 배우자인 B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놓고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놓고 사망한 A씨의 부모와 배우자 B씨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자 결국 A씨의 부모는 “B씨가 부의금을 모두 차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의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ㄱ씨.

부의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장례를 치르고 나니 수중에 4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남은 부의금을 가져갔습니다.

차후에 어린 손녀딸 교육비에 보탤테니 그리 알라고 합니다.

정작 남편이 죽고 홀로 어린 딸을 키워야 하는 사람은 본인인데 상의도 없이 남편 부의금을 챙긴 시어머니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부의금을 두고 가족간 분쟁이 생길 경우 부의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부의금 소유자 결정의 기본 원칙은


법원은 부의금은 증여의 성격을 띤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여란 법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볼 때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돈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의금은 유족 모두가 상속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만일 부의금의 처리를 놓고 가족끼리 의견이 대립된다면, 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돈 분배의 기본원칙은 각자의 상속비율대로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위 사례와 같이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의금 배분은 각자의 상속비율대로 나눠야 한다는 기본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순위 중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A씨처럼 아내와 딸을 두고 사망했다면 상속은 2순위인 부모가 아닌 아내와 딸이 우선 순위로 상속받게되고 이경우 부모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부의금의 배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의금반환소송,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A씨 부모가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상속지분에 따라 각각 (며느리B)1.5 : (시부)1 : (시모)1의 비율로 나눠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은 공동상속인들에 비해 50% 가산해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B씨에게는 아이가 없어 사망한 A씨의 부모와 며느리인 B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지만, 만일 B씨와 사망한 A씨 사이에 아이가 1명 있었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A씨의 상속 및 부의금은 배우자인 부모는 2순위가 되므로 상속에서 제외되고 대신 B씨와 1순위인 아이가 1.5: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ㄱ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ㄱ씨는 자녀도 있기 때문에 시부모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부의금 역시 며느리인 ㄱ씨와 그 손녀딸이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어머니가 부의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부의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가져간 부의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의금이라는 것이 애초에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소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식 축의금은 어떻게 될까?

법원은 결혼 축의금에 대해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축의금 중에서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 이라고 볼 부분”에 대해서는 신랑이나 신부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조사에 들어오는 돈은 증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나친 비용이 증여될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과세관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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