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하고자 하는 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한국 남성)는 피고(베트남 여성)와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낳고 살던 중 갈등이 지속되어, 피고가 큰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고, 약 1년이 지난 후 각자 서로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2차례에 걸친 출산을 겪어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편이었고, 별거 직후 취직하여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 이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큰 딸(이혼소송 진행 당시 만 3~4세임)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는 있으나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큰딸에 대한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던바, 위 소송에서 1 심을 진행한 전주지방법원은 쌍방의 이혼청구 인용, 피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한 후 ‘원고(부)’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진행한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는 양육 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 및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이 양육 적합성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지가 논의가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큰 딸에 관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므 12320 이혼, 12337(병합) 이혼 및 양육자 지정}.
4.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대법원(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 38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 1458, 1465 판결 등 참조) 은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를 하기도 하였는데, 위 3항에서의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후 입국하여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있어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으로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공교육이나 기타 교육여건이 확립되어 있어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하고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