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14)
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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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14) 

송인욱 변호사

1. 납세의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감소를 갖고 오는 행위이기에 매우 중요한데,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납세 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도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2. 위에서 살펴본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조건인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말하는데, 이러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즉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3. 과세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우선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납세의무자는 아닙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또한 조세 법규가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을 말하는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귀속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인바, 귀속이란 사법에서의 취득과는 달리 정당한 권원에 근거하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어떠한 경제력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합니다.

4. 가장 중요한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국세기본법 제2조 제14호)을 말하는데, 이것을 화폐단위로 측정하여 금액으로 나타내는 세목을 종가세라고 하고, 기타의 단위로 측정하여 수량으로 나타내는 것을 종량세라고 하며, 세율이란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을 말하는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결과는 항상 금액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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