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18.경 아청물소지죄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아청물에 관한 관심을 멈추지 못하였고, 2019. 11.경 '박사방'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여 총 113개의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사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한 어느 날,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아청물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약 1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박사방'에 참여하여 '박사방' 관련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아 또다시 아청물소지죄를 저질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박사방', 'N번방' 등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이후 구공판되자 저는,
④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
⑤ A씨로부터 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⑥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⑦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어필하며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아청물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약 1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박사방'에 참여하여 '박사방' 관련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아 또다시 아청물소지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게 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0. 6. 2.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신법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벌금형과는 달리 7년간 전과로 기록된다는 점, 대부분의 회사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자체가 차단된다는 점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15년이라는 매우 긴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어떻게든 벌금형을 선고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공판되고 있는데요. 구공판되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 및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청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아청물소지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고 벌금형 등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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